-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인천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2019.01.04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물내 제9층 제903호로서, - 외 벽 : 몰탈위페인트 및 일부 석재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하이샤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층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지상(1층 일부 필로티)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35미터 및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