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통행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인천대공원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5층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8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 (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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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