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지하철2호선 인천대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공동주택지대로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남측 수인로상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하며, 남서측 인근에 인천지하철2호선 인천대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 편익정도는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5층 건물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1.05.12.) 외벽 : 미장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도매 및 일부 타임붙임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 구조임.
다세대주택 단위세대(방2, 거실겸주방, 욕실겸화장실 등)로 이용중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등의 부재로 집합건축물대장, 외관 및 탐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 조사됨.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08. 26. ~ 2026. 08. 25.)))
해당사항 없음.
본건의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