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미추홀구 보건소" 북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서,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주안역, 시민공원역(지하철1호선, 인천2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11층 11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6.02.05) 외벽: 일부 화강석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 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 탐지 등 소방설비, 승강기 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1단의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중로의 포장 도로가 소재함.
<주안동 215-8>, <주안동 215-9> 공통 일반상업지역(2025-12-08) , 방화지구(2022-06-13) , 도시철도(인천2호선)(저촉), 가축사육 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시 철도과 -552)<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미고제202 3-156호),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