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시민공원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8층 건물 중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석재붙임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5-11-05)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 주안동 197-11, 197-14 공히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시 철도과-552)<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