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수봉공원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다세대주택, 다가구 및 단독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주정차가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2019.6.4.)로서, 외벽: 벽돌타일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마감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완만한 경사지대에 자체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각각 소로 및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 고도지구(2024-12-30)(G.L+15m 이하(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35호)), 지구단위계획구역(수봉 지구단위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
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