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1호선, 인천지하철1호선 "부평역" 및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5층 제503호로서, 외벽 : 스톤코트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입니다.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난방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 어 있습니다.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2필지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부지로 이 용중입니다.
북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하였습니다.
기호1),2) 공통 :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2) 기타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