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서곶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여 있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건축물사용승인일자는 1994.12.17.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 호 : 알미늄샷시창 등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은 상·하수도시설과 위생시설 및 가스설비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위치한 토지는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건물이 소재하는 부지의 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172지구),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 -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7)<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8.26. ~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