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체류확인서 학인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구청역, 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0층 제1013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근린 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서측으로 폭 약 40m, 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대표지번 : 부평동 431-15>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 -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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