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및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과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3층/지상 15층 건물 내 제15층 제1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10.31.)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 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로 이용중 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안역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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