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입대차현황서 첨부.
당해 부동산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역´ 북동측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주위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다세대 및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 무난한 편임.
당해 부동산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지하철역(수도권전철 '부평역') 및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대중교통여건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15층건으로(사용승인일:2012.09.07), 외벽 : 시멘트몰탈 위 수성페인트 및 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창 및 철제문.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소화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 토지 남서측 및 북동측, 북서측으로 폭 약 25미터, 8미터, 6미터의 포장도로에 3면이 접하여 있음.
부평동 568-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