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목록1. 건물의 토지임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사거리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거지대에 위치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북서측 인근에 인천지하철2호선 '검단사거리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중 4층 402호로서, (사용승인일:2010.11.02) 외벽: 치장벽돌 및 석재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pvc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3미터 내외의 진입로를 통하여 북서측 소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3-05-27) , 지구단위계획구역(검단2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 발코니상 제시외건물㉠(벽체이용 샷시조 판넬지붕(주택) 약9.3㎡)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