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우편함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독정역" 등이 소재함.
2016년 2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중 3층 306호로서, 외벽: 인조석,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PVC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16-02-12)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 1)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05-31), 지구단위계획구역(당하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토지 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05-31), 지구단위계획구역(당하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 -08-22)<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 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토지 3) 제2종일반주거지역(2012-05-31), 지구단위계획구역(당하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 -08-22)<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 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