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노변을 중심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로서 배후에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 내 제8층 제803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지적도상 동측 8미터, 남측 6미터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숭의동 296-52, 296-20, 296-53, 296-54 :일반상업지역(2025-12-08),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