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인천석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의 구분건물로서, 인근은 주거지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입니다.
공부상 '도시형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포장된 공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2025-06-09)(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04-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석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1.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는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자체 발급 도면으로 도시하였습니다. 2. 본건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내부를 직접 확인하지는 못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민 및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등에 탐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며, 내부 인테리어 및 내부 관리 상태는 통상적인 인테리어 수준 및 관리 상태로 보아 감정평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