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지만 전입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소재 ‘갈산역’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건 중 제 5층 제501호건으로서, 외벽 : 벽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6m, 북서측으로 노폭 약 3m의 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갈산2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갈산2 지구단위계획구역) 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