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소재 "용현3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1층 101호로서, 외벽: 돌붙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 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완료-2006.12.31)<도시저 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