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소정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보광팰리 스" 제3층 제306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등이 밀집되어 소재하는 주거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제 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10층건중 제3층 제306호로서, 외벽 : 스톤코트 및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및 난방시 설이 되어 있음.
5필 1단의 사디리형 토지를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5필지 공히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