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구월서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 및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2-09-04)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 ((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5. 그 밖의 사항, 2) 항목 참고 바랍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