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 1층 / 지상 14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6.13.) 외 벽 : 일부 석재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 부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 설비 및 기계식 주차 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 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