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3동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청양 빌라" 제4층 제401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소재하는 주거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 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타일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를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 ~ 8M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