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구청역(인천지하철1호선, 지하철7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14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은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 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 임대사항 미상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은 바, 경매 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차보증금 : 금230,000,000원 범 위 : 12층 1201호 42.87㎡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 2021년10월28일 주민등록일자 : 2021년12월20일 점유개시일자 : 2021년12월20일 확정일자 : 2021년11월9일 임차권자 :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