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소재 '부평동'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 조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1호선 '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양호한 편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 지상12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4.24) 외벽: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 마감 등
기준시점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음.
3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서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부평동 642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부평동 642-4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부평동 642-5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미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