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인천동양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 1층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9.10.05.) 외벽 : 치장벽돌쌓기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임.
이용상태 : 공부상 주용도는 "다세대주택"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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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