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남서측에 위치하며, 주변은 동유형의 오피스텔 및 관공서 등 업무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평구청역(7호선 및 인천1호선) 등이 소재하는바, 대중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33층 건물내 제11 층 제1118호로서, (사용승인일2019.05.24) 외벽: 외장타일 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판매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 및 북서측, 서측, 남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가 각각 소재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 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 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