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에 소재하는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의 "솔향기마을1단지" 103동 2층 201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인바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동측, 남측 등으로 접한 소로를 통하여 동양로 등 간선도로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내 2층 201호로서 외벽: 외장석재판넬등 마감 내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 2010.12.29.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엘리베이터 등.
가장형토지로서 다세대주택(솔향기마을1단지 101~106동)의 부지로 이용중임.
동,서,남,북측으로 각각 소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