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최태환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교부하고 법원에 권리신고 할것을 당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공부상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시설임.
부정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서측, 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35미터, 8미터,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 음.
상세 임대내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