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인천 동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대상물건은 대로변에 소재하여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며 서측 후면은 주로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를 이루고있는 주택지대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하여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도보로 10여분 정도 거리에 인천1지하철 '부평삼거리역"과 국철 '동암역'역이 소재하고있어 대중교통사정은 편리한 편입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5층 건물 내 2층 일부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외 창 호 : PVC새시 창호입니다.
공부상 다세대주택 용도 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세장형의 토지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하며,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동측으로 폭 35미터 정도의 도로에 접하고있습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철도(저촉), 상대보호구역(2024-12-1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하여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