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소재 "공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외장석재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6m 및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각각 개설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연희3지구),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 ~ 2026. 8. 25.))
없음.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13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