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 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제물포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건물내부구조도"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남서측 하향 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5-19), 도로(2020-07-01)(소로133)(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 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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