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동측으로 약2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14층건내의 제6층 제6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타일 및 벽지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 승강기시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으로 부정형의 업무시설및 공동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대표지번 부평동119-11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