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지하철 인천 1호선 부평시장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1호선 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12층 제1209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12.9.) 외 벽 : 판넬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 평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본건 동측으로 광대로와 접하고, 남측 및 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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