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동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 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챠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1호선 "부평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2016년 06월 22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부지 서측 및 북측으로 각각 소로 및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도로상태 보 통임.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