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수도권전철 1호선·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수도권전철 1호선·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4층 401호(4층:하층/5층:상층)로서, 외벽 : 미장스톤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다세대주택(4층:하층/5층:상층)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2-23)(인천광역시 제2024-407호),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8. 26. ~ 2026. 8. 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