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전입세대는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인천당하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주를 이루는 신흥주택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2호선(완정역) 등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0.11)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마감 등임.
공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5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의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공업제한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3-10)(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기호(2)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공업제한형),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기호(3)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공업제한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5-03-10)(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기호(4)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공업제한형),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기호(5)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공업제한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에 문의 032-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부교육지원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2025-08-22)<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