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 무시설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내 7층 7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4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1),(2)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