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공장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2호선 가좌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을 비롯한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30층 건 내 제1층 제15호로서, 외벽 :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이용상태 : 공부상 주용도는 공장으로 이용 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공장)로 이용 중임.
북측 폭 15미터와 동측 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공업지역, 광로2류(폭 50m~70m)(2025-11-03)(인천광역시 고시2025-321호)(접합), 일반도로(2025-06-25)(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용도지역기타(양도양수및임대제한)<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반산업단지(인천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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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