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소재 ‘남촌도림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임.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중 1층 101호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가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 임대관계: 미 상 임. ■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