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5층 501호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6년 12월 13일]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2필 일단지의 유사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본건 토지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230,000,000원) 등기가 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