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인천지하철 2호선 "모래내시장역" 및 인근 노선 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2층 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2.03.25)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자루형의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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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