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 "인천가좌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인천2호선 "인천가좌역")과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이나, 2013년 12월 10일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음.(토지대장 참조).
본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임차보증금 금85,000,000원의 주택임차권이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