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 무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수인분당선 "숭의역" 이 소재하는 등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2017년 05월 17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 내 제14층 제1405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새시 : 하이새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업무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 고 있음.
일반상업지역(2022-06-13),?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 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 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 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