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원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 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 호 : 알루미늄새시 및 하이새히 창호입니다.
대상물건은 공부상 '아파트'용도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대상물건은 인접 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입니다.
대상물건 남측 및 동측으로 각각 소로변에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