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소재 '서창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다주택" 제3층 제302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 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박공지붕 5층건중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스톤코트 및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하이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 시설이 되어 있음.
정방형 토지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0M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보행자전용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31)(서창구획),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 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 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 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