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인천계산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600m 에 인천지하철1호선 "계산역"이 위치하며 인근에 대중교통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위기와잇기지붕 지상 5층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88.05.2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세장형 완경사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APT 단지 남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8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기호<1>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토지의 소재지가"인천직할시 북구 계산동 931-14"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1995.03.01.’자로 행정관할구역변경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31-14"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