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간석오거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 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인천지하철1호선 "간 석오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2016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12층 건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새시 : 하이새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 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2024-12-16)<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