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4층 제408호로서, -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및 석재붙임마감 등 - 창호 : 하이샤시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소방,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가장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m, 서측으로 노폭 약 6m의 포장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25-05-02),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