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출입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에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중 14층 102-1409호로서 외벽 : 돌붙임 및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 등임.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일단의 사다리형의 주상복합건물부지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함.
남서측 및 북동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여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함.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