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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대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4264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289-98
입찰일: 2026년 09월 14일 (10:00)D-7
699,838,700
699,838,700
신건
AI 예상낙찰가
286,933,867(인근 낙찰가율 41%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대지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423,665,467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2.08
2025.12.10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지목이 대이나 현황은 주택용지 단지 내부 진입로로 이용중이며, 현지에서 이해관계인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니 추후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 지적 경계확인과 경계지내 지장물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지목이 대이고 컨테이너 건물이 1채 있으며, 현지에서 이해관계인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니 추후 별도의 확인을 요함.
- 건물 출입구에 임차인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 본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 지적 경계확인과 경계지내 지장물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지목이 대로 컨테이너 건물 1채와 가건물이 1채 있으며, 현지에서 이해관계인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니 추후 별도의 확인을 요함.
- 건물 출입구에 임차인 안내문을 부착함.
- 본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 지적 경계확인과 경계지내 지장물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임야도 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지목이 대로 컨테이너 건물 2채와 가건물 1채가 있으며, 현지에서 이해관계인을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점유자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으니 추후 별도의 확인을 요함.
- 건물 출입구에 임차인 안내문을 부착함.
- 본건 토지의 정확한 면적 및 위치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 지적 경계확인과 경계지내 지장물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열람내역,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예단포항"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미단시티조성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지구로 대부분 주상나지상태인 미성숙 주택지대 이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영종순환로", "미단중앙로" 및 "자연대로" 로변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대체로 무난한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고, 기호(2~3) : 가장형 토지로서, 수인의 공유지분 소유형태로 현황 나지 상태이나 향후 주민공동시설 예정부지로 탐문조사되었으며, 기호(4) :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나지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기호(2~3) : 4면으로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으며, 기호(4) : 북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토지 공히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미단시티 조성사업),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2014-08-05)<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이며, 추가적으로 기호(1)은 중로1류(폭 20m~25m)(2017-05-29)(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3,4) 토지상에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이 소재하나, 소유자불명이고 해체 및 이전 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만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기호(4) 토지상에는 부합물로 판단되는 수도시설 및 철재아치문이 소재하여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후첨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quot;대&quot;이나, 현황은 &quot;도로&quot;로 이용 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에 대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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