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구월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주택(1세대)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5필지 일단의 정방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가 있음.
기호(1)~(5)토지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대상: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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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